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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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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)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.z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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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6. 10.16(금)까지 협회(Fax 061-288-8477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내용
ㅇ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시 발주자 서면 승낙 의무화
ㅇ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?하도급대금의 지급 기한 단축(15일→7일)
붙 임 1.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안) 각 1부.
2. 의견 제출양식 1부. 끝.
□ 주요내용
ㅇ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시 발주자 서면 승낙 의무화
ㅇ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?하도급대금의 지급 기한 단축(15일→7일)
붙 임 1.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안) 각 1부.
2. 의견 제출양식 1부. 끝.